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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법무법인 제이앤씨, 업무협약

  • 이혜경
  • 2014-07-17 08:42:00
  • 요약
  • 입법지원 활동, 법률 자문 등 상호 협력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가 16일 오전 법무법인 제이앤씨(대표 변호사 구충서)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식를 가졌다.   제이엔씨는 서울시병원회를 위한 입법지원 활동과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자문과 병원회 산하 회원병원들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맡기로 했다.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은 "다른 모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역시 법적인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병원계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회원병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 변호사도 "열정을 갖고 회원병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능동적으로 찾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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