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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17일 기시법 민원설명회 개최

  • 최봉영
  • 2014-07-17 08:56:40
  • 대전 서구 소재 대전지방청에서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오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대전지방청에서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안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약기업 품질·허가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설명 ▲심사사례 및 주요 보완사항 안내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자료 미비로 인한 보완도 줄일 수 있어 처리 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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