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진료 모자라 이젠 병원공간 활용해 환자 공략"
- 최은택
- 2014-07-17 1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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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균 위원장, 송곳질문에 곽순헌 과장 담담히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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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해부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정부와 복지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의료영리화 논란에서 시민사회진영의 '머리와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송곳 질문으로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을 몰아세웠다. 곽 과장은 반대론자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담담히 정부입장을 풀어냈다.

그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판성 댓글이 3만3000개에 달한다. 단일사안에 대해 이렇게 저항이 폭발한 것은 드문 사례"라면서 "어제도 2만8000여명의 개인의견을 문서로 복지부에 전달했는 데 개별적으로 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병원은 환자의 시간을 공략해왔는 데 앞으로는 공간을 활용해 돈을 뜯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부대사업 확대안으로 병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길을 열어주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간을 공략했다는 말은 '3분 진료' 등으로 대표되는 진료시간 단축을 통한 수익 추구행위를 의미하고, 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은 임대업 허용을 빗댄 표현.
다음은 우 정책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제기한 비판과 질문, 곽 과장의 답변을 문답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우) 병원이 건물임대업에 뛰어들면 병원운영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임대업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병원은 문을 닫거나 병실을 축소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는가.
-(곽)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시설임대도 목적에 맞게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 현재도 편의점, 은행 등에 대한 임대가 허용된다. 병원의 유휴시설을 환자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분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기본취지다.
병원이 의료업은 뒷전으로 하고 건물임대업이나 종합쇼핑몰 위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현재 일정부분 제한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네거티브 방식의 부대사업 허용도 문제다. 금지사업을 열거해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거나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말하자만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곽) 정부가 바뀔 때마다 봐왔듯이 국민들의 요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부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안다.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보겠다.
(우)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연구만 허용하고 판매업을 금지했으니까 치료왜곡이나 의료비 증가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는 데, 영리자회사 사업범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표현돼 있다.
문제는 병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이용과 판매는 판매업이 아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회사가 영리자회사로 허용되고 병원이 이 회사를 통해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병원 측의 처방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판매금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곽)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연구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함시켰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연구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초 연구단계에서 특허등재가 가능할 때까지, 또 '라이센싱 아웃'될 때까지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설사 연구개발된 제품이 시판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다. 참고로 연구개발은 산학협력 형태로 지금도 가능하다.
(우) 식품판매업이 영리 부대사업이 되는 순간 환자들에 대한 권유와 끼워팔기식 처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유산균이나 각종 비타민 등을 의사들이 판매한다. 가장 많이 팔리는 홍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돼 있지만 식품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곽)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주겠다. 위임입법 일탈논란은 의료법 한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하겠다. 법제처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우) 영리자법인 등 종합
-(곽)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도 수익 배당금이 의료법인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이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서 상법상의 자회사를 허용한 것이다. 외부 투자자에게는 배당이 이뤄지겠지만 의료법인 배당수익은 의료업 등 본업에 재투자된다.
메디텔을 설립하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 의료법인이라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료법인 자회사가 주주의 농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데 이는 판례를 보면 원천무효다.
외부투자 배당금은 과세대상이지만 의료법인에 돌아간 수익은 비과세다. 구체적인 것은 경제부처 쪽에 확인해 서면으로 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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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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