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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허가사항 변경

  • 최봉영
  • 2014-07-17 14:16:50
  • 국외 안전성 정보 등 반영

식약처는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졸피뎀은 용법이 변경된다.

이 성분은 다음날 운전 또는 완전히 각성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 다른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취침 직전에 1회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존 용법에 추가된다.

국내 허가된 졸피뎀 성분 약물은 17개가 있다.

또 프로포폴은 이상반응에 약물남용, 청색증, 사망 등이 추가된다. 단, 프포포폴과 이 같은 유해사례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국내에는 프로포폴 성분 약물이 총 17개가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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