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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인 부대사업 시행규칙 위임범위 일탈"

  • 이혜경
  • 2014-07-18 14:09:08
  • 요약
  • 국회입법조사처 의뢰...대다수 법률전문가 위법 결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반드시 입법예고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협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들을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위법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부득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국회 개정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외부자본에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편법적인 수익추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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