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서 수재품목 품질심사제 도입 추진
- 최봉영
- 2014-07-21 06:0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기준·시험방법' 심사 병행키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내 허가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18일 식약처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제네릭 허가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네릭 허가 시 공정서 수재 품목의 경우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내년부터는 품질강화 차원에서 기시법 심사를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약업계체 입장에서 제네릭 허가 시 제출해야 할 심사자료가 많아지는 부담도 생긴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 상 공정서 수재품목도 기시법 심사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수출 품목은 해외진출을 위해서 기시법 자료를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서 품질검사가 시행되면 국내 허가자료만으로도 해외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서 수재품목의 기시법 서류제출이 면제돼 있어도 상당수 업체가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제약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