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서 수재품목 품질심사제 도입 추진
- 최봉영
- 2014-07-21 06:0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기준·시험방법' 심사 병행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 허가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18일 식약처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제네릭 허가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네릭 허가 시 공정서 수재 품목의 경우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내년부터는 품질강화 차원에서 기시법 심사를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약업계체 입장에서 제네릭 허가 시 제출해야 할 심사자료가 많아지는 부담도 생긴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 상 공정서 수재품목도 기시법 심사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수출 품목은 해외진출을 위해서 기시법 자료를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서 품질검사가 시행되면 국내 허가자료만으로도 해외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서 수재품목의 기시법 서류제출이 면제돼 있어도 상당수 업체가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제약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4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8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9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10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