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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영리병원 시행규칙' 폐기 의견서 정부 제출

  • 김정주
  • 2014-07-22 10:33:28
  • "가이드라인으로 허용, 탈법 인정하는 위법 행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새행규칙을 당장 폐기하라는 의견서를 22일 제출했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도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의 제한적 부대사업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숙박업과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까지 그 범위를 넘는 사업을 허용해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법인 설립 또한 수익 극대화로 치달아 의료행위보다는 과잉진료와 상업진료에 주력해 그간 의료법인에 부여해 온 공공성에 위배된다는 우려다.

특히 가이드라인만으로 영리자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탈법을 인정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세월호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관리감독 소홀의 폐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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