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민사소송 2차 변론…개인정보 암호화 쟁점
- 이혜경
- 2014-07-23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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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3차 변론...원고측, PM2000 사용약국 조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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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 201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가 54억500만원)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오늘(2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에서 열렸다.
이날 피고 약학정보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에 제공되는 정보는 암호화가 이뤄진다는 점을 거듭강조했다.
특히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 생년월일'을 IMS측에 어떻게 제공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태평양 측 변호사는 "처방전 정보 중 처방전 자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환자 생년월일 정보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주민번호 앞자리에서 자동 추출된다"며 "주민번호 앞자리는 따로 암호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3차 변론 이전까지 약국에서 약정원으로, 약정원에서 IMS로 전달되는 암호화 된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1건 이라도 암호화 된 주민번호, 의사 ID 및 성명 등의 일례를 제시해달라"며 "어떤식으로 전송받아서 자료를 뽑는지 전체를 보여달라"고 했다. ◆원고 측, PM2000 사용약국 사실조회 신청 예고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변호사는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2102명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평원에 PM2000 사용 약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변호사는 "PM2000 프로그램은 약국에서 처방전에 입력한 자료를 자동적으로 심평원에 보내는 방식"이라며 "원고들의 개인정보 등의 자료가 PM2000을 통해서 전달됐는지 사실조회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고 2102명 중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심평원은 약국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알고 있다는게 장 변호사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PM2000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를 유지할 수 없다"며 "PM2000을 통해 정보가 제공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변론은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된다.
이번 소송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 한 것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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