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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일정축소…리베이트 제재강화·DUR법 제외

  • 최은택
  • 2014-07-24 06:48:15
  • 여야 간사협의, 세모녀법 등 이슈 법안에 집중

내일(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입법안과 DUR 의무화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처벌강화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의사와 요양기관 제재강화 입법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5일 하루동안 법안소위를 열고 밀려있는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VIP 화상회의 등으로 일정상 오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미뤘고, 불가피하게 법안소위 일정이 25일 하루로 축소됐다.

심사는 세모녀법, 수입식품 관련법, 국민연금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환자안전법과 약사법도 심사한다.

약사법은 대략 6건이 병합심의될 예정인데, 최동익 의원의 도매업체 창고면적 완화법안, 양승조 의원의 인삼류 한약재 특례법안, 식약처가 제출한 임상시험·생동시험 종사자 교육강화법안 등이 포함됐다.

반면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오제세 의원 법안, 이낙연 의원의 DUR의무화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베이트 급여투아웃제는 오제세 법안보다 늦게 제출됐지만 신속히 처리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의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강화 입법안 심사는 뒷전"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제약사에 대한 제재강화에 맞춰 의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후속 입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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