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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료급여 행정심판, 건보분쟁조정위로 이관

  • 김정주
  • 2014-07-24 06:44:31
  • 심평원, 오는 29일 결정 사건부터 적용

의료급여 삭감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노크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 권익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급여 삭감 부문 이의신청에서 발생하는 분쟁 처리 절차를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심판청구 처리기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뀐다.

즉 의료급여 부문에서 삭감 등이 통보된 사항에 요양기관이 불복하는 경우, 기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렸던 것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판청구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심평원 지원이 아닌 본원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에는 전산과 서면 모두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산 통보로 시스템이 일원화 된다.

다만 요양기관마다 전산 이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EDI와 포털 두 가지 모두 활용된다.

심평원은 오는 29일 이의신청 결정 건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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