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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이행한 병원, 오히려 피해?

  • 이혜경
  • 2014-07-24 09:39:11
  • 요약
  • 의협, 신고의무 다한 의료기관 보호책 마련해야

최근 부산의 모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결핵감염의 발생사실을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 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규정을 준수한 신속한 신고 덕분에 관계당국에서는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 환자들에 대한 예방조치 시행 등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실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해 매년 1회씩 결핵검사를 실시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간호조무사의 감염사실을 인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부산 모 의료기관 신생아실 근무 간호조무사의 결핵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단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이 이번 사태로 인해 언론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향후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법정전염병 자진 신고를 오히려 기피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 감염자 확대 등 더 큰 피해를 막은 해당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이 이번 사태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해당 의료기관 정보의 언론 및 인터넷 노출 차단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태 파악을 위한 관계기관의 정당한 조사 이외에 제재적 성격의 행정지도나 처분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의협은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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