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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안대 등 타르색소 사용제한 조정

  • 최봉영
  • 2014-07-24 20:33:28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마스크·안대 등의 인체 비접촉 부위 등에 대한 타르색소 사용 제한을 조정하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타르색소 이외에 기타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의약외품 범위를 마스크와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살서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9월 경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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