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제조·판매사 지원법 제정 추진
- 최은택
- 2014-07-25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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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입법안 발의...만성질환관리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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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희귀질환 지원법안 제정추진은 이명수, 박인숙, 양승조, 강기윤 의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강기정 의원 입법안은 여기다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게 다르다.
25일 제정입법안을 보면, 이 법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진료, 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장도 각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 복지부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현황,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중 국가의 중점적인 감시와 관리, 지원이 필요한 질환을 중점만성관리질환으로 지정하고, 만성질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았지만 정부가 지정한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연구 및 관리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관리지원센터를 두고, 희귀난치성질환전문의료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희귀난치성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규제·기준 등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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