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는 금지, 임상은 허용" 이상한 급평위 규정
- 최은택
- 2014-07-29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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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준수사항 모순적…경제성평가 전문가만 배제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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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의 주된 역할이 약제급여적정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 준수사항 규정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28일 심평원이 운영 중인 급평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급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척'은 위원회 위원이 평가대상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민법상 가족관계이거나 연구용역 참여 등의 사유가 있어서 위원회 참석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약제 평가 종료 때까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기피'와 '회피'는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의 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이 소속된 단체나 기관에서 평가대상 약제와 관련한 임상연구 등을 수행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제약사 등으로부터 강의 또는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제척' 사유와 마찬가지로 해당 약제 평가 종료 때까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한 임상의는 해당 약제 평가 때를 제외하고는 위원자격을 유지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보험관련 전문가는 다르다. 급평위 운영규정(15조4항)에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임기간동안 약제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년 임기동안 제약사 보험관련 연구에 아예 참여하지 말라는 것인 데, 임상시험은 되고 경제성평가는 안된다는 모순된 논리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약제급여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보험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 데 이 규정 때문에 정작 필요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한만큼 보험등재 관련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등재 연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성평가 전문가에게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7월 초까지 임기가 유지되는 4기 급평위는 52명의 인력풀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 통상 19명(한방제제의 경우 21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전체 인력 풀 추천대상 위원 중 26명이 임상전문가다.
특히 대한의학회가 추천하는 22명의 전문가 인력풀은 의약품과 관련 있는 심장학회, 소화기학회, 결핵및호흡기학회, 내분비학회, 소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과학회, 외과학회, 암학회 등 9개 전문학회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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