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
- 최은택
- 2014-07-27 17:56: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1000만운 이하인 경우 현금대신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건강보험법이 오는 9월25일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사항을 정한 법령안이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건보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또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이내에서 건보공단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4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5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6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 10가슴 보형물 촉감 경쟁, 표면과 피막 반응이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