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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

  • 최은택
  • 2014-07-27 17:56:18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1000만운 이하인 경우 현금대신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건강보험법이 오는 9월25일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사항을 정한 법령안이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건보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또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이내에서 건보공단을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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