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명찰 의무화법 등 14건 국회 '입법예고' 중
- 최은택
- 2014-07-28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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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홈페이지 통해 31일까지...의견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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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입법예고(행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통상 관보와 부처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일정기간 동안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 수렴한다.
최근 입법예고 종료된 의료법시행규칙은 복지부 홈페이지 내 해당 페이지 조회수가 90만건, 댓글은 4만건을 각각 넘어서 국민들의 관심도를 새삼 확인시켜 줬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공보, 국회입법예고사이트 등을 통해 입법예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7일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안은 총 14건이다.
이들 법률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1일까지로 동일하다.
이중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의료기사법, 약사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의료인과 약사, 실습학생 등에게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도 2건 입법예고 중이다. 최동익 의원 입법안은 건보료 등을 체납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이목희 의원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재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에서 언급된 징수업무 위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일반국민은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문서나 해당 사이트에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형평성 침해여부 등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소관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 법안소위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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