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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용시 정신질환 경력확인?…정신과 의사들 '반발'

  • 이혜경
  • 2014-07-28 11:32:34
  • 요약
  • "경찰공무원 선발 차별...우울증 저치료율 높일 것"

경찰청이 경찰관을 임용할 때 최근 3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을 확인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보건법 및 헌법을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GOP 총기난사 사건 대책의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으면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을 내부 협의중인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공무원 선발할 시 지원자의 정신병력 정보를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경찰청이 이 같은 발표는 정신질환병력으로 인한 경찰 공무원 선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들 단체는 "경찰청의 발표는 정신보건법 기본이념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병력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취업을 미끼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은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규칙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률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치료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병력조회 조치는 효과도 없고, 실제 국가기관 취업마저도 치료병력으로 제한한다면 치료를 받으려는 20~30대층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완치가 가능한 우울증도 치료시기를 놓쳐 최악의 결과인 자살로 사망하게 된다면 경찰과 공단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이 같은 부당한 선발기준이 다른 정부기관, 공기업과 기업에 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단순히 우울증 상담을 받은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은 무의미할 것"이라며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이 저치료되는 상황에서 취업에 불이익까지 주게될 경우 국민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청은 현재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선발에 차별을 주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신질환 병력과 무관하게 경찰 공무원 선발 시 인성과 자질을 면밀히 평가해 업무에 적합한 경찰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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