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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협, 명찰패용 의무화 개정안 지지

  • 이혜경
  • 2014-07-28 16:48:22
  • 요약
  •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김원숙, 이하 의기협)는 지난 17일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의기협은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법안은 관행적인 불법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간 불법 업무위임·방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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