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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 조무사로 대체?…또 참사 야기"

  • 김정주
  • 2014-07-28 17:52:14
  • 요약
  • 시민사회단체, 복지부 유권해석 반발 성명

지난달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복지부가 내린 관련 유권해석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오늘(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보건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른 참사를 재현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 유권해석은 세월호 참사와 장성요양병원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보건당국의 안전불감증과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대책회의는 이 같은 복지부 유권해석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조 제 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직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의료인의 수가 적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회의는 이번 유권해석이 규제완화로 구조적 위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회의는 "이번 유권해석은 요양병원의 인력난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편법과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작태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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