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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시 PTSD 환자 의료비지원 추진

  • 최봉영
  • 2014-07-29 11:00:27
  • 정청래 의원, 28일 국가재난치유법 발의

국가재난 시 정부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PTSD 의료비지원, 센터설립, 적용범위 대상 설정 등이다.

적용범위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와 자원봉사자, 가족, 국가공권력, 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전투임무수행 등의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각각의 가족 등이다.

해당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역치유센터를 지정해 외상후증후군 연구사업과 검진사업, 재가외상후증후군환자 관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 사업과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대형사고 등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오남용 등 국가 폭력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이들의 치유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을 통해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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