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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연동제 R&D 저해…대형품목 한정 적용해야"

  • 김정주
  • 2014-07-30 06:45:50
  • 입법조사처, 국감 현안 지목…약 소포장 기준 차등적용도 제안

보험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대형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제안이 나왔다.

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이 수요가 없는 약까지 일괄 적용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현안주제들을 발췌해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보험의약품 관련 주제로는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소포장단위 공급, 항생제 내성관리사업이 눈에 띈다.

먼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경우 정부가 2009년부터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4가지 유형 기준에 따라 늘어날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인하시키는 사후관리 기전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유형과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 산정,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세분화시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약가연동제 대상에 오르는 약 대부분이 주력의약품으로서 이 제도가 과도하다고 봤다.

우수의약품까지 사용량이 많아서 협상 대상에 올라, 제약사들의 신약 R&D에 재투자되는 것을 저해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예상 외의 보험 지출에 대해 제약사가 건보재정 위험을 건보공단과 분담하는 것이 당초 취지인 만큼, 청구금액이 큰 대형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대한 과도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포장제도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 단위로 요양기관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수요가 없는 약까지 일괄적용인 점이다.

이 같이 소포장 공급을 일괄적용 하면 개봉 후 사용기간이 단축돼 의약품의 안전성과 안정성, 오염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제약업계의 경우 생산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가 적은 품목은 적게 공급하는 등 업체들의 경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저가약 기준 또한 50원에서 70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급(적용) 대상을 이에 맞춰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관리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을 종합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병원과 역학자 등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망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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