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14:39:51 기준
  • #1.7%
  • #제약
  • #약사
  • 식품
  • #유한
  • 판매
  • 재정
  • 약국
  • V
  • 의약품
피지오머

"병원·약국 청구 잘못해 못받은 급여, 재신청 하세요"

  • 김정주
  • 2014-07-30 12:28:27
  • 공단, 재청구분 접수 공지·심사완료분별 가지급 일정 안내

건보공단이 청구를 잘못하거나 급여내역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한 기관들의 재청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항목에 대한 가지급금의 8월분 일정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해당 사항에 속한 기관들의 신청을 공지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청구를 잘못해 급여비 일부를 받지 못한 기관들은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급불능은 코드 30-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31-일반사항 기재누락, 37-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38-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41-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2-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5-요양기관 개설 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심평원에 재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코드 49-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 기호, 증번호 기재오류 항목의 경우는 기관이 속한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산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15일)을 초과한 청구분에 대해 청구액 90%까지 우선 지급한 후 심결분으로 정산하는 가지급 대상에 대한 8월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심사완료분 차수를 기준으로 가지급분(접수분)별 지급예정일이 설정돼 있으며,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완료분을 전달받게 되면 지급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채권압류와 폐업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