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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병원 투자금 1억원 못돌려받은 사연

  • 이혜경
  • 2014-07-31 12:26:37
  • 원고 "대여원리금 반환해야" Vs 피고 "투자약정"…법원은 기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원고 A가 피고 C(의사)를 상대로 항소한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D(물리치료사), E(물리치료사)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전달한 1억원이 대여금으로 볼지, 투자금으로 볼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원고 A는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C에게 1억원을 대여해주면서, 대여원금 및 이자율이 적힌 약정서에 서명·날인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약정은 구의료법 제30조 제2항 '의사 등 법률에 규정한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를 위반한 투자약정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대여금 반환약정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투자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약정서를 보면 피고 C, D, E에게 원고에 대한 투자의 목적범위 내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 시 원고는 투자에 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이는 단순 대여금 약정에 있어서는 포함되기 어려운 계약 내용"이라며 "피고 C가 피고본인신문 당시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힌 만큼, 대여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이 투자약정으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해 무효화 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68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 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C가 물리치료사인 D, E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아 수익금을 주거나 병원의 책임자를 시켜준다는 약속은 있었다"며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 책임자로서 일정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등 구두약정은 이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업자인 D, E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150만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 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150만원을 민법에 정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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