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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약학정보원, IMS헬스 그리고 검찰

  • 강신국
  • 2014-08-02 06:49:58
  • 약정원 사건 검찰기소 이유는...법원서 진검승부

|예순 일곱번째 마당| 약학정보원 검찰기소 이유는?

약학정보원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약정원은 법인자격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과 전 임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던 한국 IMS헬스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약정원과 전 임직원들은 법원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관련 변호인단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약정원 사건에 대한 전말을 살펴 볼까요? 일단 약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분들은 약정원이라고 하면 PM2000이라는 청구 SW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약정원은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입니다. 이사장은 대한약사회장이 겸직하게 됩니다.

약정원은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사업을 기반으로 약국에서 PM2000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번 사건의 핵심인 한국IMS헬스 암호화된 처방정보 전송도 수익사업이었지요.

2013년 12월11일 서울중앙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약학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약정원 내부제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고 의료계의 제보에 의한 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요. 그러나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기소한 이유를 살펴볼까요?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약정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를 단순히 PM2000 프로그램 업데이트인 것처럼 알린 만큼 정보통신망 위반이라는 본 것이죠.

그러나 약국에서 PM2000을 설치할 때 약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약관을 자세히 보면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이 있다는 게 약정원측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불특정 약사를 상대로 참고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사들이 자동 전송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냐는 것이지요.

약학정보원-IMS 간 조제 정보 흐름도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입니다. 바로 약정원에서 암호화된 환자 주민번호를 복구할 수 있는 복호화 프로그램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정보를 수집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입니다.

그러나 복호화 프로그램으로 주민번호 암호를 푼 적도 없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없다는 게 약정원측의 설명입니다.

암호해독 프로그램과 암호화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쟁점, 약사 사전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와 암호 복호화 프로그램이 보유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가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에 돈을 주고 암호화된 정보를 구입한 IMS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즉 약정원과 IMS간에 처방정보 거래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무리한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9일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사건이 넘어간 것입니다.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 입니다.

아 참, 약정원 관련 소송은 하나 더 있습니다. 원고 2193명(의사 1246명, 환자 947명)이 약정원과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니다. 소송 금액만 56억원에 달하는 대형 소송 입니다.

이 소송에서도 개인정보 암호화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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