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도 GMP 사전인증제 도입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8-03 14:3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입법안 제출...허가는 업체별로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의약품처럼 의료기기도 허가 전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를 인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제조소별로 허가받도록 돼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기업체별로 받도록 변경한다.
또 의료기기 업자도 총리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춰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GMP 사전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의료기기 업자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맡는다.
문 의원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확보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4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5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