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통합혁신위' 구성 움직임 활발
- 이혜경
- 2014-08-0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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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위원회 구성안 대의원회 제출...대통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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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제66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이 중앙회로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회원 모두가 단합할 수 있도록 '(가칭) 의협 대통합 혁신위원회' 구성을 12월 이내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뜻을 수용한 의협 집행부는 최근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만들어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공동위원장은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맡으며,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군진의학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여자의사회, 병협, 의원협회 및 전국의사총연합,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1~2명씩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혁신위원회 구성 목적은 변 의장이 제안한 만큼 '의료계 대통합'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대내적으로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회원·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관개정이 필수적이다. 의협은 운영안을 통해 8가지 정관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협이 요구한 정관개정을 살펴보면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근거규정 신설 ▲대의원회 직선제 ▲시도의사회 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정식 직역 외 대의원 참여근거 규정 마련 ▲비대위 근거규정 마련 혹은 비대위 별도 구성 불허 규정 신설 ▲산하단체 중 별도법인에 대한 정관규정 보완 ▲대의원정수 조정, 집행부 임원 증원 ▲관련단체에 대한 정관상 지위부여 등이다.
노환규 전 회장이 지난 4월 회원총회를 시행하려다가 불신임 불명예를 안았던 만큼, 대의원회에서 의협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수락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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