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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해야"

  • 이혜경
  • 2014-08-06 18:17:42
  • 요약
  • 병협, 환자안전을 위한 사전진료예약시스템 예외 인정 요구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에서 '사전 진료예약'이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병협은 지난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대비했지만, 대다수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에 따르면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진료예약이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협 전산정보팀(Tel 02-705-9235, Fax 02-705-9259)은 각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과 개편시 문제점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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