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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보고서 안낸 11품목 2개월 판매업무정지

  • 최은택
  • 2014-08-07 06:14:50
  • 식약처, 10월17일까지 1차 처분...경진제약엔 '경고'

정부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제약사 품목들에 대해 6일 이 같이 일괄 조치했다.

처분 내역을 보면, 오는 18일부터 10월17일까지 2개월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받은 품목은 7개 제약사 9개 함량제품으로 모두 생동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처분받았다.

대상품목은 고려제약 파비도엔필름코팅정 3개 함량, 구주제약 구주스피로닥톤정, 한미약품 란소졸정15mg, 삼진제약 삼진니모디핀정, 영풍제약 세레보날정, 한국파비스제약 하이프리정, 오스틴제약 아데칸정, 대원제약 스피락톤정50mg, 진양제약 베탁정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마약류 원료를 변경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진제약에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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