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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옴부즈만제도' 시행…예산 공개

  • 이혜경
  • 2014-08-07 10:04:15
  • 요약
  • 의사회비 사용내역 공개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예산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회원들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는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한다.

경기도지역 시군의사회를 통해 거치는 의사회비는 대한의사협회 회비와 도의사회비, 시군의사회 회비로 나뉜다.

회비는 크게 인건비와 유지비 등 관리비, 이사회와 대의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비, 의료정책연구나 회원 법률적 대응 등에 필요한 사업비, 체육대회와 정기총회 등 행사비용과 발간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도의사회는 "의사회비 중에서 도의사회가 사용하는 1년 예산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며 "정기총회에서 회비사용 내역이 논의됐지만, 많은 회원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의원 총회 이후 예산사용 내역의 회계를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매반기, 연간 등 총 6 차례의 예산내역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한 만큼, 회원들에게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31개 시군의사회와 특별분회 등의 의사회원은 예산안과 사용내역에 대해 문의와 건의를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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