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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입법 의지 또 밝혀

  • 이혜경
  • 2014-08-08 08:42:25
  • 요약
  • 최경환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가 발목"

최경환 부총리가 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의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에 포함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밝히고 있는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은 '투자, 주택, 민생분야'에서 30여건으로, '투자활성화 관련법안'에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 등의 의료법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오죽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법안통과를 촉구했는지, 장관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직접 발로 뛰어달라"며 "오늘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서 국회, 언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필요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함께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의 차관급 TF를 구성,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과를 보고, 점검할 것"이라며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에 대해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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