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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법' 폐지…식대 현실화…병원 토요가산 도입

  • 최은택
  • 2014-08-11 06:15:00
  • 의료계,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청구실명제 개선도

[보건의료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인데 반해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청구는 10년이다.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병원에도 의원급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에도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

"병의원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의무 위반(이른바 '액자법')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해 달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규제개선 과제로 제기한 문제들이다.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무조정실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난 3월 실시한 '보건의료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일선 회원들이 호소하는 규제애로사항을 각각 3건과 6건 제시했다.

◆액자법 개선=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부정적인 의미로 '액자법'이라고 부른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의사들이 병의원에 게시해 알릴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할 성격"이라면서 "민간 병의원 의무사항에 포함시키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의원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2006년 6월 책정이후 지속적인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식대수가는 인상된 적이 없다.

병원협회는 특히 "인력가산에 따른 치료식과 일반식 가격역전, 신생아 수유관리 비용 미보상, 적온급식을 위한 시설투자비용 미보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수가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한 식대 수가 조정 및 자동 조정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병원협회는 제안했다.

◆토요 외래진찰료 가산=토요일 진찰료 가산확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일환으로 도입됐다.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약국포함)에 한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내용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급 요양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할 때 의원급에만 제한적으로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병원급에 대한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요양기관이 진료를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은 3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반면 진료를 제공받은 환자 또는 보호자는 과다납부한 진료비에 대해 10년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한쪽은 3년이고 다른 쪽은 10년인 셈인데 병원협회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를 환자의 과다납부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구실명제 개선=정부는 의료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주된 진료의사의 정보(성명,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진료의사의 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상당수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제공 행태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할까 우려했다. 이럴 경우 왜곡된 의료의 획일화, 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급여비 명세서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필요내역만 기재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산부인과 의원급 기준병상 규제폐지=정부는 11병상 이상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5인 이상 기준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산부인과 특성을 간과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산모는 산욕기 특성상 사후 하혈이나 수유 등의 문제로 신체 노출이 많을 수 밖에 없어서 사생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비용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실 혹은 2~3인실 등의 소수 인원 병실을 선호한다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1인실 및 소수 인원 병실 수요에 근거, 산부인과에 한해 기준병상 확보율(현행 50%)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요실금 강제검사 고시 철폐=여성요실금은 유병률이 50%에 달하는 대표적인 여성질환이다. TOT 슬링수술이 도입된 이후 요실금수술은 급격히 증가했다. 의사협회는 "TOP 슬링수술은 수술법이 매우 간단하고 수술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요실금 수술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을 제정했다.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요누출압이 120cmH20 이상이어야만 수술에 급여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의사협회는 산부인과 학계 의견을 인용해 "요역동학검사는 의사가 참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사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지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 강제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유익할 게 없고 진단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복압성 요실금 여성환자에게 침습적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는 요양급여기준은 삭제돼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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