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의료영리화 추진, 유권해석으로 법체계 흔들"
- 최은택
- 2014-08-12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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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기재부 발표는 조급증 기반한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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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분석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논의 중인 의료영리화 관련 의료법개정안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시행규칙 논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규제를 추가 완화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의료법, 산학협력법 등을 무력화하는 등 법체계를 흔들고, 명백한 위법사항을 정부 유권해석만으로 추진하려는 불법적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김 의원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이렇다.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한 메디텔 규정 추가 완화가 핵심이다. 자법인이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없어도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메디텔과 의료기관사이의 시설분리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메디텔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도 허용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원-메디텔-의원급 의료기관이 동시에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형태가 가능해진다"면서 "메디텔 투숙 권유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물론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병원(혜원의료 재단)과 보바스병원(늘푸른 재단)은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는 또 제주도 한라병원을 위해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음료연구개발까지 확대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병원은 현재 '水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부대사업확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제외됐던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의료영리화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부대사업 허용과 의료법인-메디텔-의원급이 동시에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며 부인했던 입장과 배치되거나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 노골화=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에서 외국의사 고용기준(현행 10%)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특별한 규정 없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복지부는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런 최소한의 자격기준 마저 모두 없애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의 취지를 전면 뒤집고 그동안 정부가 부인했던 영리병원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시술 논란으로 이미 복지부가 승인 보류한 제주 싼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완대책 없이 승인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법에 따라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직접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 설립 본연의 목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 산하의 의료기관은 교육기관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자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산학협력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병원에 직접 배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의해서만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산학협력법 위반이며, 기술지주회사의 이익금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도록 한 법령에도 위반돼 유권해석만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 추진=해외환자 유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정 거부되자 별도 법인 '(가칭)국제의료 특별법' 형식을 빌어 기재부가 관할해 법 개정을 보다 쉽게 추진하려는 편법으로 의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시장성도 없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로 장기적으로는 내국인에 대한 알선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의도이자, 의료 민영화의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신약·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상업화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 고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에 명시된 '자가세포치료제'를 '세포치료제'로 개정해 모든 세포치료제의 연구자 임상시험에 대해 상업화 임상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자가 세포치료제나 동종(타인) 세포치료제, 이종(동물) 세포치료제 모두 연구자임상을 통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상업화 임상(1상)으로 갈음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는 문구는 식약처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 케이스가 상업화 임상(1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임상 1상을 면제하는 등 각종 특혜시비와 동종과 이종 세포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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