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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동물약국 보도에 약사회 반론권 부여

  • 강신국
  • 2014-08-13 09:29:21
  • 요약
  • 언론중재위 결정 라 SBS, 반론보도문 게재

지난 7월 14~15일 보도된 SBS 뉴스 동물마취제 관련 기사에 대해 11일 언론중재위 조정결정에 따라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

약사회는 11일 언론중재위에서 SBS에 수의사 처방제 실시 취지와 현행 약사법상 동물용 마취제의 경우 수의사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조정을 통해 SBS 뉴스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조찬휘 회장 "회원들 권익에 침해가 되거나 오해가 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회원들이 억울하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권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BS 반론보도문을 통해 "아세프로마진이 함유된 동물용 마취제가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아세프로마진 함유 동물용 마취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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