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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인삼도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관리해야"

  • 강신국
  • 2014-08-13 15:55:09
  • 요약
  • 12일 식약처 간담회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 재확인

약사단체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 아닌 인삼사업법을 통해 관리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유통·관리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며 "의약품용 인삼은 반드시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12일 열린 의약품용 인삼 관련 식약처 간담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약사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산업법을 적용해 제조하되 약사법과 동등한 품질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수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해 도입된 한약재 GMP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인삼산업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약품용 인삼을 관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로 관리가 이원화돼 제조·유통과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점 등을 초래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될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제조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어져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용 인삼 관리가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에 각각 규정돼 중복 검사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인삼산업법을 개정해 약사법에 의한 관리로 일원화하면 된다"며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인삼류 검사기관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를 한 후 한약재로 공급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유통에 대해 약사법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관리법에서 관리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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