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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법 개정연구 작업 본격화

  • 강신국
  • 2014-08-18 06:14:01
  • 요약
  • 3차 준비위원회 열고 약사법 개정 연구총괄 등 지정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사법 제정 60년을 맞아 불필요한 규제와 벌칙을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3차 약사법 개정 추진 준비위원회(위원장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를 열고 ▲약사법 제정 60주년 기념 개정안 연구 ▲약사법 연구결과 백서 발간 건 등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최두주 위원장은 "약국 업무의 올바른 수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벌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회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수렴하는 것이 첫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개정안 연구를 통해 국민과 회원에게 약사 직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약사법 제정 60주년 개정안 연구 총괄에 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을 약사법 연구결과 백서 발간은 조선남 법제위원장을 담당자로 지정했다.

한편 위원장은 당초 이영민 부회장이 맡아왔으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상근 부회장에게 몰린 과중한 업무를 분배하는 차원에서 최두주 본부장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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