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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감소장려금 지급대상서 퇴방약 제외키로

  • 최은택
  • 2014-08-18 12:24:57
  • 장려금제 법령안 이번 주 차관회의 상정 예상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 장려금제도 적용대상에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 도입 법령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장려금제도는 크게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는 데, 법령개정안은 '저가구매장려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사용량감소장려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규정을 인용해 장려금 산출 및 지급대상약제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대상에서 저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과 함께 퇴장방지의약품도 제외대상이지만, '사용량감소장려금'에서는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 등을 통해 보호되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용량감소 장려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복지부도 취지에 공감해 법령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용량감소 장려금' 미적용 약제는 제외약효군, 희귀약, 전액본인부담 의약품이었는 데 여기에 퇴방약이 추가되는 것이다.

한편 새 장려금제도는 물리적으로 이번 중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돼야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 관련 법령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상 9월1일 시행에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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