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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에탄올 등 7품목 제조업무정지

  • 최봉영
  • 2014-08-19 16:54:41
  • 건조공정 시간기록 허위작성 등 적발

에스에스에탄올 등 7품목이 GMP 규정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식약처는 이 같은 처분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업체는 에스에스팜으로 처분 품목 수는 7개다.

에스에스에탄올 등 4개 품목은 3개월 7일, 수성염산바이미필린 등 3품목은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처분내역을 보면, 에스에스에탄올, 에스에스에탄올(합성) 등 2품목은 제품표준서 등 허가받은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하지 않은데다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작성하지 았았다. 또 충전 작업실 출입구가 외부와 직접 통하는 시설에서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옥수수전분과 서울무수에탄올 2품목은 원료를 소분 포장 공정만으로 완제품을 제조했다.

수성염산바미필린, 에스에스시트롤린말산염은 건조공정 시간 기록을 허위작성했으며, 탈니플루메이트는 원료칭량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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