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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대체공휴일 진찰·조제료, 휴일가산 적용

  • 김정주
  • 2014-08-20 06:14:57
  • 심평원, 유권해석 의뢰...복지부 "공휴일로 봐야"

내달 추석 대체공휴일에도 요양기관 급여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체공휴일' 제도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평일에도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개정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휴일 진찰·조제료 가산 사항을 문의했다.

19일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은 내달 민족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0일이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명시된 이 '공휴일' 개념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봤다.

따라서 내달 10일로 예정된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봐야하고, 이 날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도 휴일가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10년 간 휴일을 대체하는 평일 공휴일은 11일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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