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메디텔 의원임대, 일차의료 붕괴" 경고
- 강신국
- 2014-08-20 08:42: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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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시민사회계 정책수렴 없이 정부 입장만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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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국민 뿐 아니라 전문가와도 소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통정책이라며 정부는 2차 의정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다"면서 "관련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영리화와 상업화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논의가 상당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배제됐다"면서 "의료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에 따른 정책수렴 사항이 전혀 없이 정부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논의시 메디텔업 등록기준(해외환자 서울 연3000명, 그 외 연 1000명 유치)을 충족시키는 의료법인 메디텔내에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모법인의 실적과 자법인의 실적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메디텔 내 병원, 의원 임대를 허용해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현재 개정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일차의료 몰락, 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국가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중심이 아닌 메디텔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이 대세로 자리잡게 되면 의료 상업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신현영 홍보이사는 "영리자법인 허용 방안이 처음 발표된 이후로 9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자 정부와 수없이 많은 대화의 자리를 가졌지만 정부가 의료계와의 형식적인 대화로 취급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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