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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에 관대한 식약처장…식품안전처 인가"

  • 강신국
  • 2014-08-20 10:37:08
  • 요약
  •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공동 성명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산업협회는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는 법률안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20일 공동성명을 내어 "식약처는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국민과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의약품용 인삼에 대한 인삼산업법 적용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하는지 모르겠다"며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단체들은 "처음에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식약처가 갑자기 찬성입장으로 돌변한 상황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과연 이 같은 행태가 국민의 하나뿐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 결정인지 식약처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유독 인삼만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느슨하게 관리하려는 식약처의 저의를 묵인할 수 없다"며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처장이 부임한 이 후 식약처는 비단 이번 인삼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안전처'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더구나 식약처는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정작 이 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삼제조업체들이 의약품용 인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식약처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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