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약사 문제 결의대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김민성 약사
- 2024-09-04 2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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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성 제주도약사회 약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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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주도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가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왜 이번도 복지부나 용산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강당일까?’ 하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시도지부 임원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다는 소식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부지런히 집에서 나와서 대한약사회로 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의대회가 끝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라는 실망의 감정을 넘어 분노를 향하고 있었다. 이 불편한 감정은 대한약사회관 1층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 약사회에서 전국 임원들을 상대로 ‘약사법 개정만이’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호소문이 담긴 전단지를 전달하며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응원을 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방법은 다 틀렸다는 그 독선적이고 아집스러운 문구와 혼자 돋보이고 싶어하는 서울시약의 모습이 불편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서울시약을 향한 이 불편한 감정은 결의대회 이후 오히려 약간의 안쓰러운 감정으로 변했다. 대한약사회는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한약사 문제 쟁점이라는 25분여의 시간을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서울시약에서 주장하는 약사법 개정이 왜 안되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할애하고 있었으며(서울시약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일각의 의견이라고 연기까지 곁들이면서) 한약제제는 한약이 들어가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무려 법률전문가의 입을 통해 거창하게 말하며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 이후 전국 임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유발언 시간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준비한 3인의 연자와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에게 3분간의 발언을 시간만을 제공한 채 ‘시간관계상’ 다른 참가자에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시도지부장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덕분에 4시 30분까지 계획되어 있던 행사는 30분여가 남은 4시경 종료되었고 여유롭게 공항으로 향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300명이 넘는 시도지부 임원들을 관객으로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알력다툼을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인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각 약사회의 리더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허나 그것은 공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의 전략을 숨기고 감추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해법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진정 한약사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주인공이 내가 아닐지라도 설혹 그 해결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각기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민초약사들이 원하는 리더들의 모습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어제 자유발언 시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까닭에 이야기 조차 할 수 없었던 당부와 부탁을 해보고자 한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에 너무 집착하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들이 한약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별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더라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바란다.
대한약사회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약사와 한약사 인력구성을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 말에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반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올해 초 확인한 결과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없었으며 팔로우 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약사회는 은평구에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아기오과립을 개봉하여 택배 배송한 사건이 아기오과립이 한약제제로 판단되며 무혐의 난 것에 대해서 입장표명과 대응을 부탁하였으나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경기도약사회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약사법 48조 예외조항으로 개봉판매 가능한 한약제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름을 확인했음에도 어떠한 문제제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내용들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명확하지만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해 주기를 한 명의 회원으로써 꼭 부탁한다.
이번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약사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약사의 탈법적,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에 맞는 의약품 취급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중앙대 약대 - 제주 민성약국 운영 - 약준모 문화복지위원장 - 제주도약사회 약국위원장
필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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