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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는 '통신 장비비·자문료'

  • 최은택
  • 2014-08-21 06:14:52
  • 복지부, '외래진료 원격자문' 등 3개 유형에 적용

수가안 마련 본격 착수…연말까지 확정

정부가 원격의료에 적용할 보험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이 아니라 우선은 현행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 간' 수가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 오늘(21일)부터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크게 세가지 유형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원격자문, 응급진료 원격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자문 등이 그것이다.

의료인 간 원격진료 적용 수가 유형

① 외래 진료 원격 자문

- 의원 등에서 외래 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② 응급 진료 원격 자문

-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③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이들 유형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자문에 필요한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중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하는 응급의료수가처럼 응급진료 원격자문 수가에 추가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는 데, 앞으로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종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해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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