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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 수가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돼야"

  • 김지은
  • 2014-08-21 11:33:31
  • 요약
  • 전의총, "의료인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법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가능하게 한 행정예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임에도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행정예고는 무식의 소치"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행정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이번 행정예고는 근본적으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한방의료행위 내용에 대해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의료관계법령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계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불법의료행위인지의 여부를 전문가적인 견해보다는 일반 국민의 견해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의총은 "법 규정의 모호함을 이용해 한의사들은 지금도 CT, 초음파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제대로 된 지식 없이 단지 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차용하려 하고 있다"며 "암 치료 전문 운운하는 유명 한의원에서는 CT로 종양이 호전되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상 유의한 차이가 없는 소견으로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또 "오로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의 업무범위는 주어진 면허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조속히 의료법 조의 세부규정을 마련해 불법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의협에 실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한방물리치료 자보수가 개정안 행정예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회는 철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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