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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업무정지 일당 과징금 최대 556만원

  • 최은택
  • 2014-08-21 12:24:59
  • 상향조정돼 내달 시행...안전관리책임자 연수교육 의무화

입법예고 때보다 과징금 액수기준 낮아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제약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1일당 액수가 최대 55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전보다 9.7배 늘어나는 셈이다.

또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도 연수교육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2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제약사에 부과하는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연수교육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과징금액 조정=현행 약사법시행령은 제약사의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를 최저 3만원(생산·수입액 2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7원(400억 이상) 19개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56만원(350억원 이상) 20개 구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액 기준 9.7배 인상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최저 7만원에서 최대 867만원으로 설정했지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낼 때 이 액수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식약처 소관인 제약사와 달리 도매업체와 약국은 복지부의 법령 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당분간은 현재처럼 3만원~57만원 19개 구간으로 액수가 산정된다.

가령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200억원인 도매업체는 일당 과징금이 57만원이지만, 제약사는 이보다 약 5.6배 더 많은 317만원을 부과받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안전관리책임자 연수교육 의무화=지난 3월 공포된 개정약사법은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반영해 약사법시행령에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으로 확정, 신설된다. 시행일은 내달 19일부터다.

◆과징금 미납자 재처분=현행 약사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미납액 1/2을 기준으로 달리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미납액이 절반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한다.

반면 1/2 미만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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