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된 처방전·조제기록부 이렇게 대처하라
- 강신국
- 2014-08-26 15:32: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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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재해로 인하 조치사항 안내...파손 의약품도 교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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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부산·경남 일부지역 폭우피해가 발생한 지부에 '재해로 인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훼손·유실시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약사법 제29조와 제30조에는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손실에 대한 기간이 약사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손실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공무원(해당 보건소 등) 입회하에 훼손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약국침수 상황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실기록 확인서(일시,장소,사유 등)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향후 조제기록부 요구시 제출하지 못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수해피해 복구애 즉각 대응하기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약사회는 폭우로 침수된 약국을 조사하고, 약국의 파손된 의약품에 대한 반품과 교품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찬휘 회장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회원약사들의 아픈 심경을 격려해드리고 고통을 나눠야하나 지금은 지원 대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약국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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