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악의적 대체청구 신고한 제보자 590만원 포상
- 김정주
- 2014-08-27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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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면대·허위청구 등 46억 누수방지 공로로 총 2억여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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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수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해 가로챈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도 거액의 포상이 내려진다.
건보공단은 26일 '2014년도 제 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백태를 고발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총 2억33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총 45억975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포상금 총액은 거짓·부당청구액의 5.1% 수준에 달한다.
두드러진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D약국은 악의적 대체청구를 일삼으면서 총 245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공익신고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이 제보자에게 590만원의 포상금을 사례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도 빠지지 않았다. C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이 사무장은 면허대여를 통해 총 3억9369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착복했다. 신고한 공익자보자는 조만간 공단으로부터 453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같은 공단의 환수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례는 총 7건으로, 공익신고자들에게 돌아갈 포상금 액수만 1억7751만원에 달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불복제기기간 종료 시까지 포상금 지급을 보류했다가 부당청구 사실을 확정한 뒤 사례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2005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9년동안 기관 종사자 등 공익신고를 받아 총 400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총 36억1701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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