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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속 의원만 세제혜택?…전체 의원 적용해야"

  • 이혜경
  • 2014-08-27 18:50:43
  • 요약
  • 의협,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문제점 지적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정부 정책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방향에서 사내 부속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전체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기업의 복지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사내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구조의 소규모 지원책 보다는 현재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제도 도입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추가정책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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