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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임상시험 외화 획득한 병원에 '영세율' 적용

  • 이혜경
  • 2014-08-06 14:38:57
  • 요약
  • 2014년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zero)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 활성화 방안 내 '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민생안정 가운데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를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직장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은 대학병원이 없는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으로, 해당되는 지방의료법인의 경우 현재 수익사업 소득의 80% 내인 손금산입한도가 2016년 12월까지 100%로 확대된다.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된다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직장 내 부속의료기관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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