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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 기관이 건보료로 가족까지 사보험료 지원"

  • 김정주
  • 2014-09-02 11:31:07
  • 김재원 의원, 공단·심평원 방만경영 지적…"5년 간 78억 낭비"

건강보험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산을 들여 임직원과 배우자의 사보험까지 가입시키는 등 방만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기관이 5년 간 사보험 가입비로 공금과 예산을 쏟아부은 금액 규모만 총 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보험 가입 재원 중 상당수 규모는 건강보험료 등 공적보험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사업비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명·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었다.

먼저 건보공단의 경우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3억7600만원, 2012년 11억9000만원, 2013년 24억3000만원, 2014년 32억8000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 간 8.7배나 급증했다. 지출액도 무려 78억2470만1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를 보면 당초 건보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이나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여 평균 약 3억~6억원을 매년 지출했다.

이후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2012년 12억원, 2013년 24억원, 올해 약 33억원을 사보험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심평원이라고 다를 것 없었다.

심평원은 2006년 9000만원, 2009년 2억9000만원, 2011년 4억원, 2013년 5억2000만원, 2014년 6억4000만원을 지출해,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 간 7.2배나 급증했다.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했다.

2009년부터 가입대상을 '임직원'에서 '배우자'로 명목을 확대하면서 보험비용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A공사와 B공사도 단체보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C공사와 D공사는 임직원·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영실태는 방만경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연금공단의 경우 2009년 9억2000만원, 2010년 10억원, 2014년 11억9000만원 등 최근 6년 동안 6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하고 있어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이나 상해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방만한 운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적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은 선택적 복지제도와 별개로 사업예산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재원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에서는 건보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건보료 등으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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