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13:09:26 기준
  • #1.7%
  • #약사
  • #제약
  • 식품
  • #유한
  • 판매
  • 약국
  • 재정
  • V
  • 의약품
팜스터디

"요양기관 착오로 못받은 급여, 이렇게 받으세요"

  • 김정주
  • 2014-09-04 06:14:51
  • 건보공단, 9월 재청구분 접수 공지...가지급 일정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조제료 청구를 잘못하거나 급여 내역을 제대로 기입하지 못해 받지 못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9월 재청구분 접수가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항목 가지급 9월 신청 일정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청구를 잘못해 급여비 일부를 받지 못한 기관들은 크게 8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급불능의 경우 코드 30-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31-일반사항 기재누락, 37-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38-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41-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2-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5-요양기관 개설 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심평원에 재청구하면 된다.

다만 코드 49-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 기호, 증번호 기재오류 등의 항목은 기관이 속한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산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15일)을 초과한 청구분에 대해 청구액 90%까지 우선 지급한 후 심결분으로 정산하는 가지급 대상에 대한 8월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심사완료분 차수를 기준으로 가지급분(접수분)별 지급예정일이 설정돼 있으며,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완료분을 전달받게 되면 지급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채권압류와 폐업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